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특레제한법상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는 취득세 감면
적용됩니다.
이후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생애 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출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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