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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타182
핫한낙타18222.08.12

회사 연차 안쓰면 돈으로나왔는대

이번년도부터 무조건 연차다쓰라네요

근대

직업특성상 연차든 월차든. 쓰기힘들거든요

눈치도보이고 이번년도부터 돈으로 안나온다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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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고라니14입니다.


    연차비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중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차사용촉진 을 하죠.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회사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너나할것 없이 연차 사용하는 분위기로 회사가 바뀌더라구요. 다만 업무상 자제 요청하는 요일이 있긴했습니다만.. 강제는 아니었죠.


    인사팀이 있다면 대놓고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그런 분위기가 된것도 인사팀의 답변이 결정적이었거든요. 연차비는 절반만 지급한다는 답변..ㅎㅎ


  • 안녕하세요. 용감한보석새72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눈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후덕한악어229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몇해 전에 사용자 위주의 법조항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원래 법이란게 상위 1%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회사는 현재 퇴직자들이 회사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다른 회사도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508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근무수당으로 돌려서 지급되는 것은 본래 권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후투티0703입니다.

    저희회사는 근무연차대비 연차를 쓰지않을경우 돈으로 나오거든요.

    다만 연차8개 까지만 돈으로주고 이후에는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8개제하고 연차소진하고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법적으로 문제가되는걸로 보여지나 이건 제 회사에대한기준이기에 한번회사내규를보셔야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