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래식한고라니14입니다.
연차비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중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차사용촉진 을 하죠.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회사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너나할것 없이 연차 사용하는 분위기로 회사가 바뀌더라구요. 다만 업무상 자제 요청하는 요일이 있긴했습니다만.. 강제는 아니었죠.
인사팀이 있다면 대놓고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그런 분위기가 된것도 인사팀의 답변이 결정적이었거든요. 연차비는 절반만 지급한다는 답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