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차의 취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휴식을 부여함으로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함입니다. 부득이하게 연차사용을 못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 수당입니다.
7월1일~10 일 사이에 각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갯수와 사용계획을 받고
그래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는 10 월 31일에는 남은 연차수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