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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고라니60
친절한고라니6023.08.08

연차를 회사에서 반강제로 쓰게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일이갑자기없어서 쉬어야겠다고하면서 6일을쉬는데 연차로 대체한다고해서 일이없으니 이해하고쉬었는데 다쉬고 출근하니 또일없다고 4일을또 쉬자고하면서 연차로 대체 그래서 회사에 자꾸연차로 쓰면 나중에 다쓰고 연차가없으면 그때는 어떻게하는거야 물어보니 내년꺼를 쓸꺼라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그리고 연차를 일이없다고 회사에서 반강제로 쓸게할수있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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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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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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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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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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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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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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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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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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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는 없으나

    권고할 수는 있으며

    사용촉진의 절차 과정에서 2차 시기지정 통보 목적에서는 시기 지정이 일방적으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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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이 없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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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쉬어야한다면 휴업을 해야하고 휴업 시에는 평균임금의 70%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 건의하고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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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하게 하는 경우 이는 연차대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하여 특정근무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와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것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쓰지 않은 경우 추후 개인 연차에 대한 보장 및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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