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하게 하는 경우 이는 연차대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하여 특정근무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와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것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쓰지 않은 경우 추후 개인 연차에 대한 보장 및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