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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2

빌라 앞에 차를 세워놓았는데요 나중에 와보니

빌라 앞에 차를 세워놓았는데요 나중에 와보니 앞유리창에 큰돌을 위에서 떨어뜨렸는것 같이 깨져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위에서 떨어진것으로 확인되는데 4층짜리 빌라인데 베란다에서 떨어뜨린것 같은데요. CCTV는 없어서 몇층에서 떨어뜨린지를 모르는데 이럴경우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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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는 없어서 몇층에서 떨어뜨린지를 모르는데 이럴경우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만약 CCTV등이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배상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게 된다면 좋겠으나, 특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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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돌을 떨어트린 사람을 찾아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찾지 못할 경우 직접 수리나 자차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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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돌을 던지거나 떨어트린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돌의 주인을 찾지 못 한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차 처리 후에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찾으면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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