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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3.01

빌라앞에 주차된 차랑으로 빌라지붕에서 타일이 떨어져 차랑파손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24가구가 살고 있는 오래된 빌라 앞에 외지인이 자동차를 주차해두고 하루 지나서 와보니 빌라 지붕에 붙어 있던 타일 한개가 자동차 위로 떨어져 앞유리하고 차량본넷트가 파손되었는데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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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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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권한 없는 주차이기는 하나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상의 과실로 지붕 타일이 낙하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빌라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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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소가 주차가 가능한 장소라면 빌라관리자가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나, 주차가 불가한 장소라면 불법주차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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