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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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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있던 차에 고드름이 떨어지면 누가 배상하나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앞 유리가 금이 가 있더군요.

블박을 찾아보니 위층 보일러 연통에 얼었던 고드름이 떨어지는 장면이 찍혀있었구요.

3층인지 4층인지 확실치 않은데 이 경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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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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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연통에 고드름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는 입주자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3층, 4층 중 어디에서 낙하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보일러 관리상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xxx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량위로 고드림이 떨어지는 경우에 고드름의 방치나 고드름의 생성 등에 과실이 있는 해당 부분의 관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 어느 집에서 떨어진 고드름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차 상황 (주차 구역인지 아닌지) 등을 살펴 해당 공작물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