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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미핥기220
짙푸른개미핥기22022.06.19

오피스텔 중기청 대출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중기청 100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고

저번주 월요일에 가계약금 500을 걸고 계약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사진첨부한것과 같이 넣었구요

중기청 대출 받으러 은행을 갔습니다

처음 월요일에 갔을때는 등기 처리중이라서 처리하고 오라하시길래

되돌아갔고 제가 등기처리완료여부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근데 등기처리가 5일 지나도 되지 않아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대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상황 설명드리니 동시진행이라고 말을 하면 진행해주신다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은행에 다시 가니 처리는 원래 동시진행맞고 등기처리가 안됐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뭘 믿고 해주냐고 하셨다가

제가 부탁드리니 일단 서류 접수만 받아주신다고 하여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부동산에 말씀드리니 5시간후에 은행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 되고 있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의 어떤 대출 문제때문에 제 중기청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셨고 임대인은 이 대출금을 바로 갚기 어렵다며 계약파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계약을 진행할때 중기청 100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한거고 제 문제로 중기청이 안나온게 아니라 집주인 문제로 안나온건데 제가 위약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회사 눈치받아가며 부동산 은행 동사무소 돌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한다니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글에서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 일부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처리도 제대로 안해주고 어리다고 자꾸 무시하시고

부동산에서 가계약만 하려는데 2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냥 드리기엔 너무 억울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분이라 양해부탁한다고 왔는데

분명 따님이 대신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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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만큼 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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