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을때 신탁등기말소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나올 예정인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가려고 중개사 통해서 계약 후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 전입 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청년맞춤형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신 대출금이 나오는 당일날 완납영수증과 신탁등기말소접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해서 저는 그게 뭔지 모르니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니깐 대출나오면 서류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나온 오늘 중개사한테 서류를 얘기하니까 등기가 안나와서 신탁등기말소접수증은 아직 나오지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난처해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금으로 임대인은 오피스텔 완납을 해서 제가 접수증 받아 완납접수증사본은 은행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특약내역에 등기부 없다고 기재가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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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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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탁등기말소접수증을 주겠다고 약정한 상태이니 임대인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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