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5세가 밀집공중성추행 건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20202년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오는데
제가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끼고 선임을 해서 좋게 나와서 합의로 넘어간다 해도
변호사 선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후에
합의금을 줄 능력이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임이 된다하면 선임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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