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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진도개141
사기 피해자가 35명 정도 되고 피해금액 약 30억 정도 됩니다.
고소 했고 민사도 할려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국선이라도 하고싶은데 되나요..? 되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하게 소송구조제도가 있는바,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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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원에 소송구조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니 각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민사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구제 신청을 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