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구속된 상태인데 민사 국선변호사 선임 되나여?
사기 피해자가 35명 정도 되고 피해금액 약 30억 정도 됩니다.
고소 했고 민사도 할려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국선이라도 하고싶은데 되나요..? 되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하게 소송구조제도가 있는바,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원에 소송구조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니 각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구제 신청을 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