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종류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잖아요. 그 중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잖아요. 그럼 사적연금도 가지고 있을 때 공적연금과 중복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사적연금 중에서도 세제혜택이 있는것과 없는것이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돠 공적연금의 중복공제는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