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이라는것은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따로 연금을 불입하여 받은 것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예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계산이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의 경우에도 예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지급시에는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3~5%원천징수한 세율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연금소득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