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각각의 연금끼리는 똑같은지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연금을
일정 부분 떼고 받는거라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이라는것은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따로 연금을 불입하여 받은 것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예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계산이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의 경우에도 예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지급시에는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3~5%원천징수한 세율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연금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되며, 사적연금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2. 공적연금 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공적연금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소득(사업, 근로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의 연간 소득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거나 또는 15%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유족연금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연금이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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