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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1.04.09

IT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다면?

IT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IT책에 있는 소스코드는 어떤가요?

1.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2. 그대로 올리지 않고 변수명/함수명을 적당히 바꾼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3. 전혀 다른 언어로 같은 코드를 올린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4. 전혀 다른 언어에 다른 코드같지만 소스코드의 구조가 비슷한경우는 저작권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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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스코드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그대로 올리는 건 당연히 저작권위반여지가 발생하며, 같은 내용으로 형식만 다르게 하여 유사하게 올리는 경우에는 결국 저작권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저작권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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