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다면?
IT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IT책에 있는 소스코드는 어떤가요?
1.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2. 그대로 올리지 않고 변수명/함수명을 적당히 바꾼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3. 전혀 다른 언어로 같은 코드를 올린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4. 전혀 다른 언어에 다른 코드같지만 소스코드의 구조가 비슷한경우는 저작권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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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스코드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그대로 올리는 건 당연히 저작권위반여지가 발생하며, 같은 내용으로 형식만 다르게 하여 유사하게 올리는 경우에는 결국 저작권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저작권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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