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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키위283
클래식한키위28321.04.29

손해사정사로 인한 피해 사기죄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할가요?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피해자와 합의건으로 손해사정사와 통화를하였습니다 저희쪽은 운전자보험에서는 천만원이 나오니 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쪽 대리인 손해사정사가 저에게 보험증권을 보내달라고하여 저희 운전자보험설계사님께 부탁하여 보험증권을 보내드렸고 보험증권을 확인후 다시 전화가와서 통화를 하였습니다.저에게 증권을 확인하니 3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험쪽은 잘몰라서 저희 보험설계사분과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쪽설계사분에게도 진단주수가 3천만원이 맞다하더군요 저희가 알고 있는진단과 다르게 진단이 크게 나와서 저희 설계사분께 3천이 맞다고 하였고 저희는 피해부분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진행하게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저희쪽 보험설계사분께 전화하여 물어보니 피해자쪽 진단이 크게나와 약관에 있는 3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피해자쪽 손해사정사가 진단을 크게 부풀려 기만을 하고 사기를 친부분이 아니였나 합니다 저희는 피해자분을 코로나로인해 뵙지도 못하였고 진단주수가 저희쪽에서 지급하는 3천이 맞다하여 손해사정사 얘기를듣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쪽 운전자보험 설계사분에게도 손해사정사는 진단이크게나와 3천만원 나오는주수가 맞다고하여 진행하게되었습니다 3천만원이 저희에겐 큰 돈 이였기에 손해사정사에게 꼭 3천만원 다 나오는게 맞냐고 여러차례물어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꼭 나온다고 자기가책임지고 받을수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날 저에게 일부 500만원만 이라도 수표나현금으로 가져오라고하더군요 저는 그럴수없다고 피해자분 있는데서 3천만원 전액 계좌입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날 저와 피해자가족2분 손해사정사와 만나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정사가 3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자기중개수수료랍디다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20만원으로 해달라하여 20만원드렸습니다 2주후 저희 운전자 보험쪽에서 천만원 뿐이 지급이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손해사정사에게 전화해 상황설명하였고 손해사정사는 어쩔수없다는 말만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정사님이 책임지고 받게해준댓는데 그럼 고스란히 2천만원 피해는 우리가봐야하냐 그러면 나는 경찰서나 변호사사무소가서 제가할수있는 민사형사 소송 할수있는건 최대한 해보겠다하니 그때서야 추가진단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합니다 대략2달여 기다린 끝에 추가진단으로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사정사에게 전화했고 저는 사정사님이 말씀 하셨던 3천 다받아야겠다 했더니 천만원은 다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사정사님이 책임지고 받아주겠다했고 진단주수는 3천만원이 맞다고해서진행한건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보냐 하니 또 어쩔수없다는 답변만주더군요 제가 변호사 사무소도가고 경찰의 도움도 받고 손해사정사 회사 가서 일일시위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모든건 다 하겠다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전화를 끊더군요 분명히 저와 저희쪽 보험설계사 분께 진단주수가 보험금3천만원이 맞다고하여 진행하였으니 기만과 사기로 넣을수있는지요?그리고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보는거고 아니면 변호사중재하에 이뤄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손해사정사분은 피해 산출만하는게아닌가요? 제가알기로는 합의금이 늘어날수록 손해사정사가 가지고가는 수입료가 커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무리하게 덤탱이를 씌운듯 합니다 사정사분이 요청했던 30만원도 중개수수료라고 왜 받아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합의를 피해자쪽 손해사정사 일임하에 진행하게되어 금전적이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기죄나 변호사법위반으로 걸수있을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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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위를 좀 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사가 형사합의에 관여하여 댓가로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형사합의에 직접 관여한것인지 운전자 보험을 처리한것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의 경우 위임 계약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위 경우 처럼 가해자쪽과 위임계약없이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피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고(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인 보조인들 등) 이들의 손해사정 업무 처리 역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손해사정사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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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보면 일단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부분의 법적 대리행위를 손해사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기의 경우 손해의 산정 범위와 다를 수도 있는 점에서 적극적인 기망과 편취의 내용이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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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증거자료까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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