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고용 후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총3개의 보험중 2개는 받고 수임료로 보험금의 30프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1개는 받지못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건지 진전도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없어서.. 계약서상에는 위약금을 내라고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위약금을 내야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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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위약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손해사정 수수료가 5-10% 정도이고 너무 과도한 수수료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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