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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발화층.직상층 우선경보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소방의 비상방송설비에서 적용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은 어떤 방식이고 그 대상이 따라 정하여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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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동선 전기기사입니다.
발화층.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대상은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에 해당합니다.
경보방식은 2층 이상의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4개 층에서 경보하고 1층의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4개층 및 지하층에서 경보하고 지하층의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에서 경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비상방송설비에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은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층에 경보를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발화층, 바로 위, 아래 층에 먼저 경보가 울려 피난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층은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 건물과 같이 인명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은 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방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