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5월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남들 선물 다 하는데 혼자 안하기에 찝찝하고, 하자니 김영란법이니 뭐니 말이 많아서 찝찝하고.. 어느 선까지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어떤 이들은 유치원은 안되고 어린이집은 선물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다같이 안하면 참 좋겠는데.. 마음같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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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국공립 제외)과 교사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라면 학부모가 원장, 교사에게 주는 금품은 금액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김영란법 저촉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교사나 원장에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 모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일체의 선물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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