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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4.22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5월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남들 선물 다 하는데 혼자 안하기에 찝찝하고, 하자니 김영란법이니 뭐니 말이 많아서 찝찝하고.. 어느 선까지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어떤 이들은 유치원은 안되고 어린이집은 선물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다같이 안하면 참 좋겠는데.. 마음같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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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국공립 제외)과 교사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라면 학부모가 원장, 교사에게 주는 금품은 금액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김영란법 저촉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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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교사나 원장에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 모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일체의 선물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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