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국공립 제외)과 교사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라면 학부모가 원장, 교사에게 주는 금품은 금액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김영란법 저촉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