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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

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

25.05.27

처음부터 주휴 안받겠다고 하고 일했으면 신고 안하는게 좋을까요?

처음 말할때부터 주휴 안받고 일하기로 했고 저도 주휴 안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근무 시간도 주 10시간 정도 늘었고 사장님이 저를 낮게 보시는건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갈때도 있었는데 그럴때마다 너가 일 빨리 안하고 가서 그런건데 1시간을 더 줘야하냐면서 말한때도 있었구요. 그리고 안받은 주휴만 150정도 됩니다.그렇다보니 이제는 퇴사하고 신고해서 주휴 받아내는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하실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25.05.27

    구두계약을 그렇게 했더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기도 하구요

    근무 시간이 주10시간 정도 추가 임금 지급 없이 늘어났다면

    그거라도 일단 달라고 해보세요

    그걸 안주면 처음 상호간의 신뢰를 통해 약속한 것들도

    법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법적인 잣대로 다투는 것도 좋지만

    1. 처음에 말을 할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2. 이번 인생수업을 참고로 해서

    3. 다음번에 일을 하게 될때는 주휴수당 받는걸로 해서 일 하셨음 합니다.

    4. 법적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내가 한 말 요건 양심이잖아요

    5. 아이고 이번일로 하나 배웠네 하고 잘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근무 기록과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니,

    만약 계속 무시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먼저 사장님과 차분하게 대화해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법적 의무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계속 무시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 권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 주휴를 안받고 일하기로 했다는 말을 왜 하셨는지...

    그러니 더 막쓰는 것 같네요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기도 하죠,

    사실 신고해도 어차피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거라 받을 수는 있을테지만

    반대로 사장님이 어차피 안받고 일하기로 했다라며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겠죠

    근데 일 빨리 안하고 가서 1시간을 더 줘야 하냐 이건 아닌데요.

    일을 빨리 하던 안하던 주긴 줘야죠

    사장님 말하는걸 보니 너무 기분나빠서 전 그냥 신고하고 받을래요.

    분명 " 니가 안받고 일한다며? "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답만 잘 생각해두시길

  • 안녕하세요.. 청구는 정당하오나 사장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물어보셨고 괜찮다고 하셨으면...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문제없으시지만 그냥 좀 찜찜하실거같아요 사장님입장에서도 항상 예상금액이있으실텐데 당황하시고...물론 사장님이 잘못한거는 맞지만 그냥 양심상의 문제인거같습니다. 저는 그냥 원칙대로 살아와서 호구처럼 살더라도 그냥 제가 뱉은말은 책임지는편이라 안받을거같긴합니다. 단, 사정상 너무 급한돈이 필요하면 사장님한테 말해서 받을듯요

  • 혹시 계약서에 주휴관련 내용이 있나요? 근로법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하는 임금입니다. 구두상으로 이야기가되었다해도 신고하시고 본인의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증거자료로 만들어 같이 보고해보세요.

  •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처음에 안 받기로 해도 무효이고 청구는 정당합니다.

    근무시간이 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토사 후 신고는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관계 악화는 각오하시고 신중히 판단하고 증거를 잘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