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의 가게 앞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명확하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도로나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도로에 접하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에는 음식점 또는 상가가 입주해 있는데 ,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보이지 않고 공용도로인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이기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의 주인이 가게앞에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합당한 주장인가요?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한다면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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