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도로나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도로에 접하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에는 음식점 또는 상가가 입주해 있는데 ,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보이지 않고 공용도로인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이기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의 주인이 가게앞에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합당한 주장인가요?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한다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은 정식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며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인도와 보도가 구분없는 이면도로(골목길)도 주차를 해서는 안되며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 신고시 단속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