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견인할때 차량손상 부분보상가능?
골목길 지정차 주차라인에 주차를 했는데.. 견인되었습니다
차량을 찾으려가니 주차견인전 사진고 차량찾기전 상태확인하였는데
사진찍은것과 다르게 흔적을 확인되었는데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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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견인 중 파손이 있었다면 견인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견중 중 파손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단속으로 견인이 된 경우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별개로 하더라도 견인을 하면서 차량을 파손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찍은것과 다르게 흔적을 확인되었는데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견인전 상태와 견인후 상태를 비교하여 해당 견인으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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