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도 과세 대상인가요?
국내면세점에서 주류 700ml 2병 구매후 출국했는데 일본에서 700ml 약 12000원 위스키 2병을 더 구매하면 입국할때 2병 신고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위스키 12000원 2병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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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입국할 때 관세는 붙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그 부분은 입국시 관세청 직원에게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라고 공유해드립니다!
https://dubulog-travel.com/%EC%A3%BC%EB%A5%98-%EC%84%B8%EA%B4%80-%EC%9E%90%EC%A7%84%EC%8B%A0%EA%B3%A0-%ED%9B%8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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