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제주도 여행 또는 해외여행시에 주류, 담배, 향수 등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휴대용 면세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류는 2명(2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인 경우
혀행자 휴대품으로 보아 면세 적용됩니다. 면세한도는 품목마다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그러나 휴대용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시에 세관에 면세품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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