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에 대한 규범이 있나요?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과속방지턱의 높이나 모양 이 제각각인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속도를 줄여 방지턱을 넘어도 기분이 나쁠정도로 차량에 부딪치는 소리나 울림이 심합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높이와 모양에 대한 규제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4 구 조
2.4.1 형상 및 제원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
결론적으로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폭 3.6m, 높이 10㎝이며, 폭이 6m미만인 소도로의 경우 폭 2m, 높이 7.5㎝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첫째,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됩니다. 셋째,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과속방지턱 규격의 경우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폭 3.6M, 높이 10CM 이며, 도로폭이 6M 미만의 도로라면 폭 2M, 높이 7.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에게 수직 방향의 물리적 충격을 주어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있슨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