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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향고래90
불같은향고래90
21.12.30

근로중 퇴직수령관련질문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6년차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퇴직연금 관련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적립된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해주었습니다

저는퇴직하지않았는데 퇴직금을 받는게 상관없는건가요? dc형으로 수정되어 제가 앞으로 퇴직금을 굴리면 되는건가요?

또 퇴직금 예상수령액이 이상합니다

아직6년차이기에 5년x평균월급 하면 차액발생이 꽤큰데 irp에 dc형으로받으면 세전으로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금액차이가 큽니다 거의 1년치 정도?

세부내용을 요청할 수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다 손익이 난 부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전 db인지 dc인지 운용방법도몰랐고 사인하거나 승낙한적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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