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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기러기148

점잖은기러기148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을때

저는 회사에 다닌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원래는 퇴직금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 연금으로 전환한다는군요

그럼 전환 전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간정산을 해서 irp계좌에 넣어주시는건가요?

혹시 중간정산을 해서 받을 수 았나요?

그리고 계설을 하면 내 월급에서 10%제외시킨다는데 그럼 내 월급으로 퇴직금을 만드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만약, 소급가입을 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은 퇴직시 법정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월급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가입이전 5년간의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시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