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중인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사정이 생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현재 사는 곳에 제가 이사 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상관없겠지만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꼭 가야합니다.
이사 가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이후에 현재 거주지의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민약 덧붙일 서류 같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옴기게되면 기존집에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기존집에 전세권설정하고 전입옴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