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하고 잘 살다가 급한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경우 세입자를 제가 구해놓고 나가야하나요? 첫 전세계약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려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나서야 가능할 것이며, 이때 위약에 갈음하여 복비도 임차인이 물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 해지시 가장 먼저해야 할 부분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에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이 동의의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이지 꼭 그렇게하면 해지를 할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이러한조건을 거부하고 더 큰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예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보수 대납으로 집주인과 협의해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자금적 여유가 있고, 좋은 분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이라도 간단한 협의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올 수 있지만 요즘처럼 보증금도 크고, 금리도 높은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임대인이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다음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할때 임대인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이라면 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를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