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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말172
스마트한말17222.11.24

전세로 살고있는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해야해요ㅜㅜ

전세 2년 계약하고 잘 살다가 급한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경우 세입자를 제가 구해놓고 나가야하나요? 첫 전세계약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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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려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나서야 가능할 것이며, 이때 위약에 갈음하여 복비도 임차인이 물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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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 해지시 가장 먼저해야 할 부분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에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이 동의의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이지 꼭 그렇게하면 해지를 할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이러한조건을 거부하고 더 큰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예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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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보수 대납으로 집주인과 협의해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자금적 여유가 있고, 좋은 분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이라도 간단한 협의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올 수 있지만 요즘처럼 보증금도 크고, 금리도 높은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임대인이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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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다음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할때 임대인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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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이라면 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를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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