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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돌꿩76
날씬한돌꿩7624.01.18

23년 월세 1회 미납 후 24년에 추가 납부했는데 23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7월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을 이번 연말정산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24년에 월세 추가 납부하면 23년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제출 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올려도 된다면 정확히 어떤 것을 집주인에게 준비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전문가님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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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단순히 계좌이체내역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할 계산하여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되어있다면 23년도 7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영수증은 집주인으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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