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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5

연말정산에 월세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연말정산에 월세적용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연말정산 적용을 받을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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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로 15% 또는 17%를 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이에 해당시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 지급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