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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뱀눈새217
순박한뱀눈새21722.01.28

주택종함저축 소득공제액 인정관련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주택종합저축통장에 저축 시 저축액의 20퍼센트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무주택작이긴 하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소극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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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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