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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뱀눈새217
매년 연말정산 시 주택종합저축통장에 저축 시 저축액의 20퍼센트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무주택작이긴 하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소극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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