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최대치로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청약저축을 사용하면 그 해 이후부터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입액의 240만원까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받을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은 연간 납입액(최대 연 240만 원)의 40%(최대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최대 공제로 받을 수 있는 불입 한도는 240만원까지 이며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