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해당 연도 중 무주택자 + 세대주(원)로서 불입한 것이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31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 판단은 합니다.
3.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세대주가 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가 되면 1년에 한번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5,000원 ~ 8,000원 미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