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및 사업자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내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물품 등의 구입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세, 주택 등의 소유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인균등분 주민세, 자동차 구입 및 소유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주택 등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 사업자인 개인 : 물품 등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업자분 주민세,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유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 취득 및 보유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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