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의 뮤직비디오 중 음원만 추출하여 무료 사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까?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 이유를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원도 음원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뮤직비디오 중 음원만 따로 이용을 하더라도 음원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 이용을 하여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