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면 종소세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싸이트에서 작년에 거래를 조금 했는데 이 내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요 ? 한 200만원정도 이지만 , 신제품 구입금액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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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회성 또는 비반복적 거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본인 물품을 파는 중고거래라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