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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남생이70
수줍은남생이7021.11.06

코인으로 돈벌어도 회계계산해서 세금을 나나요?

1,코인거래나 코인산업으로 돈벌려도 세금을 내나요?

2, 얼마나 벌려야 회계를 해야 하나요?

3, 코인 거래로 해외에서 돈을 벌면

그것도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것 저것 물어보네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 이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려면 장부작성하셔야 할 수 있으나 이는 발생한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된다면 거래소의 위치나 국적은 의미없습니다.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거래로 인하여

    1년동안의 매매차익이 발생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직 과세가 개시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과세유예 움직임이 있어 조금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코인거래나 코인산업으로 돈벌려도 세금을 내나요?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매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시행을 내년부터 할지 조금더 유예할지 아직 결정이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얼마나 벌려야 회계를 해야 하나요?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현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1년간 합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22%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의 매매차익도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단, 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전문적으로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양도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방식과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2.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3. 국내/해외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