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 중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총급여 대비 25%를 초과하여야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의 경우 그 초과금액의 30%(신용카드는 15%)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최종 절세효과는 위의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