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현금영수증 신청시 차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근로소득이 없을 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도 차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기도 할 뿐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