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하면 몇 프로까지 공제를 받는 거죠?
제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평소에 현금영수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카드랑 다르게 몇 프로까지 공제를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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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배 높은 30%입니다.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공제율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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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프로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프로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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