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빠가 간이식을 직접 받고 동생과 올케언니가 공여한 설계사로써 대답해 드릴께요.
우선 수여자 실비 보험에서 간이식 공여자 수술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공여자 보험에서는 수술비.입원일당등 일체 보상 안됩니다.공여자가 아파서 병원에 간것이 아니기때문이에요.
일종의 수술 재료비료 개념으로 받는거죠.
수여자 실비가 적게 있어서 금액을 초과하면 못받지만 금액 안에서는 받을수 있어요.
공여한 사람것만되고 다른분이 검사를 받거나 하셨으면 그건 안되구요.
향후 치료비도 공여자 일반보험에서는 되는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제 42조에 의하면 장기등의 법률에 의하면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장기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부당한다.다만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세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것 있으면 연락주세요.
간이식 가족으로써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