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식수술을 할때, 기증자의 경우 병원비, 수술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기증자의 보험에서 받는건지 아니면 수여자(받는사람)의 보험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약관이 변경 되어 장기 등을 적출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 보험으로 보상하도로 표준 약관이 변경 되어 보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