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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갈매기부리
갈매기부리
22.12.24

적금 넣는 도중 예금주가 의식불명이나 사망하면 적금 자동해지되나요?

적금 만기도되기전에 적금넣던사람이 건강이.안좋아져서 의식불명이나 사망하게되어 더이상 적금을 넣을수없는 상황이되면

적금 해지신청을 따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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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blue-check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22.12.24

    안녕하세요. 추보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라도 직접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족이 찾아가야 해지를 해줍니다

    미납된 상태로 있는것이지 자동해지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대상은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입니다. 조회대상 금융기관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으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적금을 가입하셨던 고객 분께서 적금을 넣으시던 상황에서 사망을 하시면 이 사망 정보를 금융기관이 알게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사망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적금은 계속해서 자동이체 설정으로 인해서 입금이 가능한 게좌가 됩니다.

    • 사망사실을 금융기관 통보로 전 은행에 통보되는 경우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등재가 되고 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가정하면 적금통장을 비롯한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서 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지급정지가 '해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서 적금은 적법한 상속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따로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의식불명이라면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해지할 수 있고, 사망이라면 정식으로 상속 절차 밟으시어 해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금 가입한 분의 건강이나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적금 불입이 몇 달 연속 안되면 그제서야 연락을 취할 것이고 만약 가입하신 분이 사망 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상속인이 해당 적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상속 재산이 되니 일정 기간 절차를 진행 후에 청산하게 됩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상속인이 해당 상품을 이어서 불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해당 적금을 청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장 명의인이 사망했을 경우엔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신분증 사본 및 인감도장 그리고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계좌 개설 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