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소급해서 5000만원이 무상증여 한도인데요. 그런 취지이면 5000만원이상 할 것이 아니라 500만원이든 1000만원든 증여할 때마다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증여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증빙을 첨부해서 가능한지요? 증빙은 은행 이체 증명서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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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점마다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내라서 증여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바로신고하지 않고 5천만원까지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2.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하며 계좌이체내역만 잘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자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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