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소급해서 5000만원이 무상증여 한도인데요. 그런 취지이면 5000만원이상 할 것이 아니라 500만원이든 1000만원든 증여할 때마다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증여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증빙을 첨부해서 가능한지요? 증빙은 은행 이체 증명서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점마다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내라서 증여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바로신고하지 않고 5천만원까지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2.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하며 계좌이체내역만 잘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자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