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녀분이 과거 10년간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 2천만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증여받은 분의 자금출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세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