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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2.12.04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 명의로된 자동차를 타고있습니다

제 명의(또는 배우자)로 된 차량이 있다면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를 받을수있다고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체 명의이전하면 취득세가 높을것으로 예상되어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런경우엔 보통 가족간 99% 1% 공동명의를 진행하던데

장인어른, 저 이렇게도 공동명의가 되나요?

아니면 장인어른, 배우자 이렇게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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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자 본인 명의(또는 가족 포함)의 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 회사에서는 자가운전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긍로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명의로 100% 또는 본인명의로 일부분을 자동차 소유로 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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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직계존비속, 타인명의 차량, 타인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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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503, 2011.08.18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규소득2010-338, 2010.11.19. ; 서면1팀-372, 2008.3.20. ; 서면1팀-98, 2005.1.21.)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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