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 명의로된 자동차를 타고있습니다
제 명의(또는 배우자)로 된 차량이 있다면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를 받을수있다고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체 명의이전하면 취득세가 높을것으로 예상되어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런경우엔 보통 가족간 99% 1% 공동명의를 진행하던데
장인어른, 저 이렇게도 공동명의가 되나요?
아니면 장인어른, 배우자 이렇게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자 본인 명의(또는 가족 포함)의 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 회사에서는 자가운전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긍로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명의로 100% 또는 본인명의로 일부분을 자동차 소유로 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직계존비속, 타인명의 차량, 타인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503, 2011.08.18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규소득2010-338, 2010.11.19. ; 서면1팀-372, 2008.3.20. ; 서면1팀-98, 2005.1.21.)을 참조하기 바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