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 면의변경 후 세금관련 같은 경우, 100% 이전을 할 시
전기차, 장애인, 국고유공자가 아니라면 감면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차량의 표준시가 기준으로 한 취득세 기준이니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절세하고 싶으시다면 좀 더 미루시면, 표준시가가 내려가니 그 방법도 있긴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