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주소가 개인정보가 될수있는지요.
현재 누굴 부동산적으로 법률서류 적으로 돕다가
과다한 스트레스로 저만 이상한 사람되고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 약 처방 받았습니다.
많이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상대방은 제 전화번호만 알지 주소는 모르는 상태인데
제 주소로 찾아오거나 내용증명을 보낼시(아마 처벌은 힘들거 같은데....)아직 그런일은 없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오니....미쳐버릴 노릇이에요.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개인 사생활 공간이고 나는 내 공간과 상관 없는 것이고 전화 번호로 이야기 할것이지 왜 이러냐 토로하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주소 역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는 될 수 있으나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기에 개인정보보호를 상대에게 언급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그 근거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부동의 등의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