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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08.05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해서 세금공제를 받은 후 중간인출이 가능한지요?

개인형 퇴직연금에 연700만원 불입하여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를 받은 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중간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내용이 궁금 합니다.

1. 인출 금액에 상응하여 공제되었던 세금은 다시 납입해야되는지요?

2. 모든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해지가 되는건지요?

3. 퇴직연금 담보 대출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율은 얼마나되는지요?

4. 중간인출한 금액 만큼 추후에 다시 불입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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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제되었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되는것은 아니지만, IRP를 중도해지 인출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제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금액을 인출하려면 해지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3. 퇴직연금 담보 대출에 대하여는 담당 은행과 상의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율또한 그렇습니다.

    4. 중간인출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은행과 상담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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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권사에서 인출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6.5%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증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잔액이 0이되는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50%내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나, irp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율은 금융사마다 판이하므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4.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을 다시 불입할 시 기환수하였던 기타소득세를 환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중도인출분을 다시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다시 인정해주기 위해 한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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