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해서 세금공제를 받은 후 중간인출이 가능한지요?
개인형 퇴직연금에 연700만원 불입하여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를 받은 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중간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내용이 궁금 합니다.
1. 인출 금액에 상응하여 공제되었던 세금은 다시 납입해야되는지요?
2. 모든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해지가 되는건지요?
3. 퇴직연금 담보 대출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율은 얼마나되는지요?
4. 중간인출한 금액 만큼 추후에 다시 불입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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