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권사에서 인출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6.5%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증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잔액이 0이되는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50%내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나, irp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율은 금융사마다 판이하므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4.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을 다시 불입할 시 기환수하였던 기타소득세를 환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중도인출분을 다시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다시 인정해주기 위해 한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