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주택 구입, 주택임차보증금 증액,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금 인출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됩니다.